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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부터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혼인 관계, 가족관계 증명서에만 배우자의 이름이 올라가고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리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누리사이트는 한국생활 적응에 꼭 필요한 기본정보와 다문화 관련 최신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1.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등재 방법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위해서는 본인이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대상자가 속할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와 외국인 배우자가 직접 방문할 시 신분증과 외국인 등록증만 가지고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가셔야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하여 신청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2.다문화 가정이란?
여성 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요건은 ‘둘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있는 결혼 가정’입니다. 국적과 소득에 상관없이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면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3.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
4.다누리사이트 활용하기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누리 사이트를 활용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