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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는 토지나 주택, 자동차,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  필수적으로 발급 되는 증명서로 일상에서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도장)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서류 이며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발급절차,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정부 24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인감은 보통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나뉩니다

     

    일반용 이란 금융권, 보험회사,  증여, 상속포기, 채부무담, 보증, 근저당 설정 매도용(파는것)을 제외한 모든 것

    매도용 이란  부동산(땅, 집), 자동차등을 파는것

     

     

    인감증명서 주의사항

    개인인감 최초 등록(신규)이나 변경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만 가능합니다.

    최초 등록 후에는 모든  주민센터, 구청, 시청, 도청, 시군구 읍면동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본인이 직접 방문시 신분증

     ▶  신분증 종류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주민등록번화와 주소 기재 필수),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국가보훈등록증(24.10.2 이후)

     

    신분증을 규정하는 개별법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증(24.10.2 이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전면허 확인서비스(24.7.31이후)

     

    대리인 (위임장, 위임인 도장, 위임인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인감증명서 시행령 별지 13호서식) ,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 서식 비치되어 있습니다.

     

     

     

     ▶ 빨간 체크 부분을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셔야 하며 주민센터나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리인이 작성시 발급불가합니다.

     

       ※ 위임장 작성방법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본인의 신분증을 신분증확인시스템으로 확인 후 지문을 등록된 지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서명(정자)을 받고 발급하니다. 수수료는 600원 이고 국가유공자, 공공용지취득,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 장애인(1~3급), 복지카드(중증) 등 면제됩니다.위임의  경우 위임자, 수임자 신분증확인시스템으로 확인 후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작성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창구로 가서 직접 신청해야 발급이 가능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이래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면허신청,경력증명,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있게 되었습니다.